5년 뒤 일몰제.. 난개발 우려(앵커) 공원이나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장기 미집행된 시설은 조성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5년 뒤에는 풀어줘야 합니다.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측면도 있지만 난광주MBC뉴스광주MBC광주광주광역시전남전라남도광주전남MBC한신구한신구 기자송암 근린공원공원녹지도로일몰제광주MBC뉴스2015년 10월 20일